"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러" 해명, 논란 더 키워

▲ 박희태 전 의장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최종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28일, 박 전 의장에게 집유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강원 원주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당시 23세) 신체 일부를 손으로 수 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논란이 일자 "내가 딸만 둘이다. 딸만 보면 예쁘다, 귀엽다하는 게 내 버릇"이라며 "그게 습관이 되서 내가 귀엽다고 한 것이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이런 얘기"라고 해명했다.


1심은 박 전 의장이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장임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유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박 전 의장은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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