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 개최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앞으로 가맹사업법상 업무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전망이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법 집행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가령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주요 항목을 허위 기재했는지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하는 등 집행 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 수 21만9000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공정 행위와 분쟁들을 공정위 하나의 조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성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편의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애로사항이 계속 제기되는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도 검토·개선 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사업자 A씨는 “경조사가 있을 때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거나 가맹본부에서 인력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정위는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지속적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및 법 집행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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