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사전투표...전국 3507개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 사전투표 방법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내일(4일)부터 5일까지 제19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무효표 방지법을 알려줬다.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전국 읍·면·동에 1개씩 총 3507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했고 특히 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여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투표방법으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투표자수 대비 20.2%)였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2.2%(전체투표자수 대비 21.0%)였으며,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된다.

선관위가 밝힌 투표 제대로 하는 방법은 투표용지 위 딱 한 곳에만 제대로 찍어야 된다. 하지만 선관위가 공개한 유효·무효 구분기준에 따르면 한 투표용지 위 여러 곳에 기표해도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유효표로 인정되는 경우]

▲ ㅅ표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용지가 오훼손 또는 사인날인이 누락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 임이 분명한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구분선상 기표 또는 접선, 전사 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

먼저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다. 유권자가 투표용지 한 칸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고 선 위에 걸쳐 기표를 해도 유효로 인정되기도 한다. 만약 기표가 흐려서 여러 번 한 후보의 이름 정당명에만 찍었다면 유효처리된다. 가후보에 한 번만 제대로 기표하고 나머지 표시가 나, 다 등 다른 후보 이름에 동시에 찍히지 않거나 다른 여백에 찍히면 유효표다.

또한 기표가 선 위에 걸쳐 있어도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백하면 유효다. 선관위는 2명 이름칸에 동시에 걸치는 기표를 줄이기 위해 후보이름의 위아래 간격도 종전보다 넓혔다.

이동 중 또는 투표 중 다소 미비점이 있어도 정상적 투표용지가 확실하다면 또한 유효다. 일련번호 부분이 절취되지 않은 것, 투표용지 뒷면에 기표한 것,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것도 앞면 후보자 칸에 기표가 제대로 됐다면 유효로 인정한다. 잉크가 번지거나 세게 눌러서 'ㅅ' 표시가 뭉개졌어도 지정 기표용구로 찍은 게 확실하다면 유효다.

[무효표로 인정되는 경우]

▲ 무효투표의 예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무효투표의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무효투표의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무효투표의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반대로 선관위가 밝힌 무효표로 인정되는 경우다. 선관위는 투표자가 선관위 지정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표용구는 기표소에 마련된 지정된 것만 써야 한다. 볼펜 뚜껑 등 정해진 기표용구가 아닌 걸로 찍으면 무효다. 용지 윗부분 사각형의 구시군 위원회 도장(청인)이 찍히지 않고 빈 칸이면 무효다. 아무 칸에도 표시하지 않고 여백에만 기표돼 있는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에 2개 이상 기표했으면 무효다.

기표 외에 글자나 도형을 추가로 써넣거나, 기표해야 할 자리에 글씨를 쓰거나 체크 표시하면 무효다. 후보 이름은 물론, '선관위 화이팅'과 같은 기호나 문자도 투표용지에 써선 안 된다.

투표용지가 일부 찢어지는 등 훼손된 경우 훼손된 위치에 따라 유무효 운명이 달라진다. 위아래 여백 등이 찢어지고 후보 이름칸이 모두 정상이면 유효로 본다. 반면 후보 이름 어느 하나라도 훼손돼 남아있지 않다면 무효다. 이 경우 만약 라후보에 정상기표한 게 남더라도, 찢어진 마나 바후보 이름에 표시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선거일에도 인증샷이나 선거운동정보 전송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 후보자 비방 등은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를 원하는 유권자 중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건네받아 투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며, 해당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보관된다.

반면 주소지 밖의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가 마감된 후,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로 발송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면서, 사전투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또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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