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공표해 온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 전에 반드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 인터넷방송에도 녹화방송 자료로 제공해 방청객 및 온라인상에 공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심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5일 현재까지 고발 3건, 과태료 4건(총 8000만 원), 경고 23건, 준수촉구 25건 등 총 55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31건,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 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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