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공표해 온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 전에 반드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 인터넷방송에도 녹화방송 자료로 제공해 방청객 및 온라인상에 공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심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5일 현재까지 고발 3건, 과태료 4건(총 8000만 원), 경고 23건, 준수촉구 25건 등 총 55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31건,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 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등 4건이다.
노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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