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차지연 기자] 전국 몇몇 도시에서 시행 중인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가 용인시에서도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8일부터 용인시에서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고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며 시행 이유를 밝혔다.

▲ 출처=용인시 홈페이지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은 아기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으며, 일반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비교했을 때 생년월일 부분만 제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아기 주민등록증 뒷면에는 부모 이름, 태명,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의 바람을 표기하게 되어 있어 한 가족에게 이색적인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동네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전북 완주군, 경북 고령군 등에서 시행 중인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탄생을 기록해 당시의 추억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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