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 책정 기준 놓고 법리 공방 벌일 듯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없는 할인 광고‘로 소비자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한 대형마트에서 1+1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형마트에서 관행처럼 진행되어 온 ‘원 플러스 원(1+1) 행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정상가격 보다 두 배 올린 후 1+1 행사를 진행해 할인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한 것.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기존에 할인해 판매하던 상품을 정상가로 되돌려 판매한 것일 뿐”이라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한 대형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6980원,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런 경우 공정위는 정상가를 4980원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는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등락이 있을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반면에 대형마트는 “정상 가격이 9800원이던 것을 할인해 판매하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렇듯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1+1 행사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법원이 정상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다. 공정위는 법 규정에 의거해 제제를 한 것이고 대형마트 측은 정상가를 명시하지 않고 제조업체의 공급가액, 마트의 인건비 및 유지비 등을 더해 정상가를 책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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