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억원 배임혐의..대법원,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도 유죄확정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약 130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있는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등을 포함, 4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조 목사 부자는 지난 2002년 영산기독문화원(조 전 회장 소유)이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원 가량의 금전손실을 입힌 혐의와 35억원 가량의 조세포탈혐의를 받았다.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 조 목사는 조 전회장의 요청으로 주당 3만 4386원에 불과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8만 6984원에 매수했다"며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 측 담당자 증언과 조 목사가 주식매수 관련 핵심서류, 지출서류에 대해 직접 작성, 결재한 점을 바탕으로 유죄인정 사유를 들었다. 또 조 목사가 국세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증여세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같은 해 열린 2심재판에서 조 목사 부자는 감형을 받으며 각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조 목사 부자에 대해 "교회 입장에서 해당 사건 주식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않고 주식을 매수했음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영산문화원 청산 이후 잔여재산이 교회로 환수됐고, 조 목사가 주식을 통한 개인 이득을 취하지않았음에 양형조건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목회자로서 순복음교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고, 사회복지사업에도 힘을 쏟은 점, 아들 조희준 씨의 경우 사건 모의과정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감형 이유를 전했다.


1심에서 검사 공소사실을 전체 유죄로 인정했던 바와 달리 2심에서는 조세포탈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회는 납부의무가 없어 과세요건이 성립하지않아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후 17일인 오늘, 대법원에 상고된지 3년 만에 원심이 확정되면서 조 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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