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성추행을 당했다는 딸. 복수 그리고 살인.

“선생님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고교 취업상담관(산학겸임교사)를 살해한 40대 학부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김(46·여)씨에게 “법 질서상 복수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 살인이자 사적 복수다”며 “정작 피해자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히고, 유족은 성추행 가족으로 손가락질 받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로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자수한 점을 모두 참작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범행 후 자수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5시 30분 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 취업상담관 A(5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112에 직접 신고한 후 길에서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던 김씨는 남편의 설득 끝에 약 1시간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취업상담관이 딸과 저녁식사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날 새벽까지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김씨의 딸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진행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