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중 4명 '80만·無의견' 내.. 1심 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 김진태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과반이 의원직 유지 해당 의견을 냈으나 묵살돼 국민참여재판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벌금 80만 원 의견을,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은 벌금 200만 원 의견을 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19일,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계산한 결과"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1년 전 발송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혼란스럽고 그런 인식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공약이행 판단 주체는 유권자이고 공약이행률을 높이라면 적게 공약하고 쉬운 공약 하면 된다"며 "70개나 되는 공약을 이행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김진태 의원은 즉각 항소 방침을 나타냈다.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당시인 작년 3월12일 선거구민 9만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선관위 재정신청 및 법원 공소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 탄핵정국 도중 및 19대 대선을 앞두고 돌연 기소돼 재정신천을 받아들인 서울고법 형사25부 조해현 부장판사는 일각에서 '정치 판사'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탄핵정국에서 '태극기 스타'로 부상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간사로서 더불어민주당 등의 일부 법안·개정안 통과를 막아왔다.


조 판사는 지난 2010년 8월26일, 이적단체 구성 및 북한 찬양문건 작성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김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공산혁명, 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해 기본질서 전복·폐지를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한 층 성숙해져 이들 행위가 우리 사회 정체성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조 판사 판결이 나오기 불과 한 달 전인 2010년 7월23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조 판사는 작년 10월에는 2015년 12월 발생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적법하다며 경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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