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인 “그럴만한 동기 자체가 없다”, “모든 증거가 추측에서 나온 것 일뿐”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18개에 해당하는 자신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럴만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맞불을 놓았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일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는 범행 동기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럴만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공소장 어디를 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측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상당수 검찰 측의 증거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제출됐다”며 “그런 논리라면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 돈봉투 만찬 사건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측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서 만나 모의해 삼성에서 어떻게 돈을 받아냈다는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해당 단체에 대해 어떤 말 한 마디를 했다고 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유하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한 기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의 변론 후 박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도 혐의를 전부 부인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네, 변호인의 입장과 같습니다”고 짧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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