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줄줄이 의혹' 앞 靑 곤혼.. 자료제출 거부 사태도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문재인 정부 조각(組閣)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급조된 대선에서 당선돼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에 돌입한만큼 내각을 빠르게 구성해 국정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인선(人選)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는 것도 사실이다. 각 정부 부처는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다루고 실무를 담당하는 만큼 조각에 범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 첫 조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 이들의 내력과 정치철학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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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로는 보기 드물게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편 국가원수 유고(有故) 시 이를 대행하기 위함이다.


헌법 86조에 따르면 총리는 행정과 관련해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각부(부처)를 통할한다. 국정(國政)운영에 있어서 총리라는 직함의 중대성을 느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총리로 이낙연 전 전남지사를 내정했다. 이 후보자는 24~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야당이 청문회 보이콧까지 경고하고 있어 임명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1952년생으로 전남 영광 출신이다. 74년 서울대를 졸업하고 79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89년 도쿄(東京) 주재 특파원, 2000년 편집국 국제부 부장을 거쳐 같은 해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16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9대 국회까지 내리 4선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것으로 알려진다. 초선 시절 두 차례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고 2002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변인을 맡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 취임사도 그가 작성했다.


도쿄 특파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일(韓日)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19대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 2014년 37대 전남지사에 취임했다. 근래 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지사직에서 사임했다.


꼬리에 꼬리 무는 의혹


이 후보자 내정을 두고 적절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배우자 그림 고가매각 및 위장전입 의혹 ▲아들 군면제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그것이다.


배우자 A씨가 2013년 자신의 첫 개인전에 내놓은 그림 2점은 전남개발공사에 의해 900만 원에 구매됐다. 이를 두고 전남개발공사가 이 후보자를 의식해 그림을 비싼 값에 구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피부양 가족으로 등록돼 공제혜택을 받은 점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시회 기간 작품 구매자가 전남개발공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구매시점도 이 후보자가 전남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제혜택에 대해서는 "보좌직원 실수였다"며 인정한 뒤 "초과 환급금과 가산세 등을 포함해 60만145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외 89년 3월 국내 대표적 부촌(富村)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했다가 그 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겨 아들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위장전입 의혹도 받았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강동구 명일여고에 재직해 출퇴근 편의를 위해 논현동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아들 B씨는 2001년 8월,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4달 뒤 운동을 하다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고 이듬해 2월 병원에서 수술받아 재검에서 5급 판정이 나왔다. 때문에 의도적 군면제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아들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았다"며 탄원서 사본을 공개했다.


B씨는 1천만 원이 넘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샀다.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 1억2200만 원을 증여받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증여세 납부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B씨와 그 배우자는 전세금 3억4천만 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했다"며 "이 중 B씨 부담금은 1억 원이고 나머지 2억4천만 원은 B씨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 부담 1억 원은 은행예금 4천만 원, 차량매각 대금 1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며 "이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B씨 지출이 소득의 2배가 넘는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는 등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로 野 '폭발'


이 후보자 측은 갖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인 경대수, 김성원, 강효상, 박명재, 정태옥 의원 등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보이콧을 경고했다.


이들은 "역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개인정보 활용 도의가 되지 않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는 없다"며 "이러한 개인정보 부동의에 의한 자료제출 거부 행태는 인사청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국회 107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라 해도 의석수가 과반에는 못 미치기에 한국당 보이콧 시에도 청문회는 가능하다. 김성원 의원은 "우리 없이도 과반 이상이 되므로 가능하다"며 "그럼 협치는 없다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 한국당 움직임 앞에 국민의당도 꿈틀거리고 있다. 청문위원인 이태규 의원은 같은 날 "24일 청문회 때까지 (자료제출 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엄중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후보자 자료제출 문제가 인사청문회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하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명이 결렬될 경우 야당에 주도권을 내줘 향후 5년 간의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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