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대우 등 일부 증권사가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미래에셋대우 등 일부 증권사가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등으로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증권사는 고객이 투자해 맡긴 재산을 운용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고객 돈 일부를 한국증권금융에 맡기면서 특별약정을 체결한 뒤 한국증권금융이 예치금이 많은 고객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일임 수수료’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챙긴 부당이익은 미래에셋대우가 132억6000만원, NH투자증권이 53억8000만원, 유안타증권이 45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억7000만원씩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감봉 3개월, 다른 임원 1명에 견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선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부과했고, 유안타증권에 대해선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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