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권리(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일상적인 보험가입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5대 권리'가 있어 보험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실용정보 ‘금융 꿀팁 200선’을 발표하며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소개했다.

<1>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권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지면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 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등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2>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다르면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3> 품질보증 해제권리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계약무효 사유, 등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4>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청약을 들었다면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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