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살인죄도 아니고 간첩도 아냐.. 구속 시 국격 영향"

▲ 정유라 씨(가운데)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2시부터 5시37분까지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 측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3명과 정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등은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날 오전 0시25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에게는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봉사실적·출석 인정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체육특기생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혐의(업무방해), 독일 부동산 거래 등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정 씨는 각종 혐의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와 공모한 정황이 있는 점,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 씨가 줄곧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들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 측은 각종 혐의가 최 씨 주도로 이뤄졌고 정 씨는 알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방어에 나섰다.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귀국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수사를 요청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다. 대부분 엄마(최 씨)가 했는데 그 딸까지 구속해서 재판하는 건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역만리에 두 살 배기 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라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9호 법정은 작년 11월3일 최 씨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던 곳이다. 당시 최 씨는 이 곳에서 흐느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을 면치 못했다. 정 씨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 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정 씨는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 복귀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올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결정한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정 씨가 오랜 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했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각될 여지도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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