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방역조치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AI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제주에서 토종닭 AI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상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중간 검사결과 조류독감(AI)바이러스가 검출되자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계단계가 발령될 시에 전국 시도에 AI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이 가동되고 해당발생지역 및 인근 도로가 통제, 운영되며 전국축사농가 모임 자제 등 가능한한 접촉 최소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제주AI발생 해당 농가는 전북 군산에서 출하된 오골계를 재래시장을 통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따라 5일 자정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형태의 식당에서 생닭 판매, 거래가 일절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제주와 군산 지역에서 AI가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생닭 유통과정에서 역학적 인근관련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되지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방역조치강화가 급선무"라며 AI확산방지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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