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해산반대’의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대판소장 후보자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같이 말한 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은 9명의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전원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통진당 해산관련 문제는) 소수의견이 절실한 필요가 있던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미 연방대법원의 오코너 전 대법관이 말한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한 것’을 인용하며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했다.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이라는 법정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자신들의 의사도 헌법재판소에서 고려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도 준다”며 “소수의견이 있음으로써 법정의견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은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통진당을 합법적 단체로 본 이유를 묻는데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비판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김 후보자가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석기 전 의원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냐”는 질문에 “법정 의견과 같다”고 대답했다. 덧붙여 “당시 결정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됐고,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통진당 해산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통진당이 민주주의 질서를 위배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자신은 다수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등 논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