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사진=오승환 기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8일 금융감독원은 ‘어르신을 위한 금융 꿀팁’을 전하며 보험가입 금융실용정보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과 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자보험, 저축성보험 등을 소개했다.

◎자동차 보험

만 65세 이상 운전자라면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차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해 준다.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50~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자도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유병자보험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이 도움이 된다.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인상)되는 갱신형상품이어서 보험료 수준과 납입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보험 활용시 10년 미만도 비과세

기본적으로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보험차익)을 받는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000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만기 5년, 7년 등)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어 중도해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세금을 덜 낸다. 세법상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된다. 때문에 연금은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에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