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종 비리혐의로 징역5년을 선고받은 건축가 이창하 씨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01년 MBC 예능 '러브하우스'로 인지도를 쌓은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소유, 운영했던 디에스온 빌딩에 대우 조선 사무실을 임차시켜 시세보다 무려 2배이상의 임대료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7억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챙겨왔으며 오만법인 고문을 맡아 오만선상호텔 사업 과정 중 허위 공사계약서를 이용해 36억원 가량을 이득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씨의 혐의에 대해 "디에스온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우조선의 전무,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는 과정에서 공과 사를 구분해 업무를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 씨는 디에스온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우조선과 오만법인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손해를 입혔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 씨가 각 종 편의를 목적으로 거래처에 금품을 제공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사태와 이 씨의 혐의가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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