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 아들, 퇴학위기에도 서울대 수시입학 논란

▲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중의 비난 여론이 드세다. 대한민국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해 큰 홍역을 치룬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논란은 물론 아들과 관련한 학사논란까지 터져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4년 고등학교 재학 중 ‘이성을 기숙사에 들여선 안 된다’는 학칙을 위반, 퇴학 위기에 놓였지만 결국 '특별 교육 이수'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쳐, ‘안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하나고 재학시절 자신의 여자친구를 기숙사 방에 몰래 출입하게 했으며, 이 사실이 CCTV로 확인돼 선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하나고 선도위는 최초, 퇴학 및 전학 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안 후보자의 탄원서 제출로 안씨는 2주간 특별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징계가 경감됐다.

뿐만 아니라 16일 한 매체(머니투데이)는 안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됐더라면 입시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 A학부는 안씨가 입학한 2016학년도 입시 당시, 모든 신입생을 수시모집(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했다.

물론 안 후보자의 아들은 고교 재학 시절 전국청소년영어토론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비교과 영역 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교내 징계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해당 매체의 주장이다. 징계 사안이 학생기록부에 적시되어 있는데 합격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삭제가 됐는지가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안 후보자 본인 또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27세였던 1975년,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불법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재판 끝에 무효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안 후보자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강제 혼인신고 의혹을 두고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적으로 제 잘못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죄했다. 덧붙여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 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아들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들에 대한 학교의 징계)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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