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과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경찰, 성추행 여부 집중 추궁

▲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최호식 회장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성추행 추문으로 물의를 빚은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애초 지난 주에 예정되어있던 경찰 출석조사를 한 차례 연기한 후 사건발생 1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 앞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이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오후 5시 28분경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성실히 조사해 임했고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피해여성 고소취하과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으며 경찰은 최 회장에게 성추행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된 가운데 피해여성의 고소취하 혹은 합의여부는 경찰 조사와 형량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경찰 조사를 통해 최 회장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3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호텔로 데려가 성추행하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여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불과 사건발생 이틀 후 고소취하를 결정해 합의 혹은 압박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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