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브리핑하고있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실현을 위해 올 추석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룸에서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명절 교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설, 추석 전날과 당일, 익일의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할 것"이라며 "올해 추석명절기간 감면액은 총 45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3일간만 무료화했을 때 교통량이 더 심화되지않겠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그런 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모든 기간을 무료화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기에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차후 실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일차적 결정임을 밝혔다.


더불어 "향후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무료화를 포함한 평창올림픽 영동선 무료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부담하게되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국고 지원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올해 고속도로 국고지원은 약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 무료화와 평창올림픽 영동선 통행료 무료화에 이어 친환경차 통행료 50%할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같은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 정책을 연이어 실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 할인 확대, 탄력요금제 도입, 동해선 및 광주-대구선 무료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실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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