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사진=오승환 기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체 구축한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의심자 정보’를 토대로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7억원을 갈취한 일당을 붙잡았다.
▲ '지급정지 허위신고' 범행 과정(자료=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난 22일, 금감원과 서울경찰청은 공조를 통해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 7억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22일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조직폭력배 A씨 등 19명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금융회사에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6억원을 갈취하고, 금융회사로부터 6천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실제수사에 활용한 모범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수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허위신고자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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