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서 콜라를 훔치다 적발된 연평해전 참전 유공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사진=채널A 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연평해전에 참전해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한 유공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콜라를 훔치다 종업원에게 붙잡혀 즉결심판을 받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지난달 28일, 조(38)모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치다 종업원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연행됐다. 당시 조씨는 “1만원이 있었는데, 빵을 사고 나면 3400원이 남고, 그중 2000원은 빌린 돈을 갚아야 해서 1800원짜리 콜라를 사는데 400원이 모자랐다”고 진술했다.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씨가 내민 신분증은 ‘4급 국가유공자증’. 경찰의 확인 결과 조씨는 지난 1999년 6월 발발한 ‘제1연평해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였다.

사정은 이랬다. 조씨는 지난 1999년 대학 휴학 후 해군에 입대, 지원 전투함에 배치 받았다. 하지만 그해 6월 15일.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고, 이 과정에서 전투가 발생했다. 북한 함정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파손됐으며 북한군 수십명이 사망했다.

물론 우리 해군 측도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직접 전투에 참여한 ‘참수리 325호’에 승조한 7명의 장병이 부상을 입었으며, 인근 지원 전투함에서 소총 응사를 하던 조씨가 겨드랑이 부위에 파편을 맞아 큰 부상을 입었다.

조씨는 군병원으로 이송돼 스무 차례 가까이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합병증과 극심한 후유증으로 인해 폐 절제수술은 물론, 현재까지도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하루 2~3회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에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꾸준히 사용해야 하고, 흉부외과, 통증클리닉,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과 등 온갖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연금 170만원. 그마저도 과거 사기로 인해 매달 110만원의 대출금이 빠져나가고 40만원의 고시원비를 내면, 한달에 20만원만 손에 쥘 수 있었다.

지난 22일 열린 서울동부지법 즉결법정은 조씨에게 벌금 5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이 판결은,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범칙사실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전과자가 되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과 법원이 선처한 것이다

조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편의점 측도 합의서와 함께 조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알려왔다.

안타까운 조씨의 사정에 경찰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성금을 모아 20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했다.

조씨는 경찰에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켜 죄송스럽다”며, “후회하고 부끄럽다. 다시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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