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변 "아들 학사특혜 의혹, 檢 수사해야" 성명

▲ 각종 논란 앞에 16일 고개 숙여 사죄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갖은 논란에 휩싸였던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가운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단체는 안 후보자 아들 학사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대표 차기환. 약칭 자변)는 최근 성명에서 "검찰은 하나고등학교 교장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아들에게 학사특혜를 준 것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라"고 밝혔다.


자변은 "안 전 후보자 아들은 2014년 하나고 재학 시절 여학생을 기숙사 자기 방으로 데려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친구들에게 소문을 낸 사실, 남학생들에게 피임기구를 사 오라고 시킨 사실이 알려져 학교 선도위에서 만장일치로 퇴학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안 전 후보자가 학교에 탄원서를 보내자 재심이 열려 당초 퇴학처분이 2주 특별교육 이수, 1주 자숙으로 경감됐다"며 "안 전 후보자 아들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변은 "위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고 교장은 법, 규정을 어겨 가며 안 전 후보자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열어 안 전 후보자 아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어야 함에도 교칙 위반을 다루는 선도위를 열어 징계를 의결한 건 관련법을 위반해 안 전 후보자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후보자 아들은 2015년 1월13일 징계를 받은지 1달도 채 경과하지 않아 한성장학재단에 노벨장학금 재심사을 신청했고 2015년 2월24일 장학생으로 재선정됐다"며 "중징계 조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합격한 건 본인, 담임교사 등이 징계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고 교장도 위 장학재단 주요임원으로서 안 군의 장학생 자격 유지를 위해 징계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침묵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변은 "안 전 후보자 아들의 퇴학처분 징계경감, 노벨장학생 재심사 통과, 서울대 수시합격의 일련의 과정은 하나고 교장이 학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하나고 교장이 저지른 행위를 정유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에 대한 학사특혜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검찰은 즉각 하나고 교장의 업무방해 등 학사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안경환 전 후보 사퇴로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야3당은 안 전 후보 사퇴로 인해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안 전 후보가 검찰수사까지 받게 될 경우 청와대는 한 층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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