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 명시

▲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4당은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7월 임시국회 개최 등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 별로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 명시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운영위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를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7월 임시국회에서 11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래는 원내4당 국회정상화 합의문 전문(全文).



1.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소위 위원은 8인으로 하며,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는다.


2)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2.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


3.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


4.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며, 1), 2), 3) 항의 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위원장: 자유한국당)


2)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입법권이 부여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의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 심의를 거친다.


3)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위원장: 바른정당)


4) 활동기간 연장 또는 신설 특별위원회는 추가로 논의한다.


5. 7월 임시국회는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하며, 11일과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 11일 본회의 :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 등 처리
- 18일 본회의 : 기타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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