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사건을 일으킨 탑이 법정에 출두했다

▲ 법정에 출두한 탑이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권규홍 기자]인기 한류 아이돌 그룹 빅뱅의 래퍼인 탑(최승현)의 대마초 흡연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4 단독)에서 열린 공판에 대마초 흡연 사건의 당사자인 탑이 법정에 출두했다. 이날 탑은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낭독하며 팬들에게 사죄했다.

탑은 입대 전인 작년 10월에 같은 기획사 연습생인 한 모 양과 자택에서 4차례나 대마초를 흡연했으며 경찰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궐련형 대마초로 2번 흡입한 건 사실이지만 액상형 대마는 피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 때문에 탑은 복무 중인 의경에서 직위 해제되었고 이후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병원에 응급환자로 실려 가는 소동을 일으켰다.

탑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수년 동안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아 힘들었다"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진심으로 부끄럽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탑과 같이 대마초를 흡연한 한 모 양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탑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20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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