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 정상화 등 조세정의 실현할 것"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따르면 정부는 '부자증세'를 위해 전문가, 각계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을 설치한다.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과 같은 찬반여론이 엇갈리는 문제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서민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재도 확대추진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위는 내년에 로드맵,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부자증세'와는 달리 서민, 영세사업자 지원과 납세자 서비스는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월세 세입자 지원을 높인다.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75만 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재는 확대한다.


박 대변인은 "공약 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 재원은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 이용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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