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M 인증 마크.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17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이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활동 및 개선을 전개한 13개 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이란, 기업이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날 동아에스티, 코레일네트웍스, 제이투엘에프에이 등 3개 사는 신규로 CCM 인증을 받았고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주) ▲롯데쇼핑(주)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주) ▲CJ제일제당(주)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주) ▲코웨이(주) ▲풀무원식품(주) ▲한화생명보험(주) ▲청아띠농업회사법인(주) 등 10개 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으려면 1년간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소리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 등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기업은 앞으로 2년간 신고 사건 자율 처리,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 기업 포상, CCM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이 시대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CCM 인증 제도를 혜택을 보강할 계획이니 기업들은 소비자 중심 경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CCM 인증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2년 주기로 갱신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인증으로 CCM 인정기업은 대기업 108개사, 중소기업 58개사 등 총 166개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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