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2015년 국회에서 '태완이법'이 통과됐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태완이법' 시행으로 장미 미제 사건이 잇따라 해결되면서 수사에 활력이 불고있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5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군에 대한 황산테러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살인범 공소시효 폐지법안이다.


김태완군은 황산에 의해 온몸에 화상을 입고 패혈증에 걸려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황산테러 범인이 검거되지않은 채 공소시효가 만료가 다가오자 여론은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를 높였고 2015년 7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본래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007년 25년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폐지되었기에 경찰과 수사기관은 살인범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검거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태완이법 시행으로 서울 구로 일대 호프집에서 발생했던 여주인 강도살인사건의 피의자 장 씨가 붙잡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사건 피의자 장 씨는 지난 2002년 12월 14일 오전 1시 30분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에 위치한 호프집에 들어가 여주인과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해 살해했고 이후 신용카드를 갈취,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있었다.


당시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형사과 강력계에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을 재편성, 운영하면서 금천경찰서로부터 증거, 흔적을 인수받았고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구성, 증거물과 도난카드 사용처, 인상착의,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탐문수사해 서울 모처에서 장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감식반에서 현장의 완전치 못한 지문과 족적을 채취해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며 "과거에는 지문분석에 5일이 소요됐지만 요즘은 과학적 지문감식법이 향상되어 유사지문 혹은 증거물과의 대조가 손쉬워 사건해결이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렇듯 미제사건들이 태완이법 시행으로 영구수사로 전환되면서 좀처럼 해결되지않았던 사건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02년 8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9살 아이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은 공소시효를 4일 앞두고 태완이법이 공포되어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게되었으며 2002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태완이법으로 인해 수사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2001년 7월 울산 단란주점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해 12월 대전 국민은행 둔산지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도 공소시효가 사라져 수사에 탄력을 받고있다.


실제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태완이법으로 인해 16년만에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이며 같은해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교수부인 살해사건도 16년만에 붙잡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지일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수사팀 경감은 "태완이법이 시행되지않았으면 공소시효만료로 인해 수사진행이 안 되었을 것"이라며 "미제사건을 수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픈 상처나 정신적 고통을 잊은 상태에서 유족을 다시 찾아가 수차례 만나는 것인데 수사관이 검거과정과 범행경위 등을 설명하면 '지금이라도 잡아줘서 고맙다'며 유족들이 고마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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