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부당관행 고치는 신호탄되나

▲ 지난 3일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회장이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행위를 일삼아 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전 회장이 이날 오전 예정되어있었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간의 부담을 느끼고 출석을 포기하면서 서면으로만 심사가 진행됐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정 전 회장은 대기하고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신병이 인계되었으며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보름만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약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는 가운데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치즈 구매 단계에서 중간업체가 없으면 원활한 치즈공급이 어렵다" "자사 점포가 없는 상황에서 영업운영을 위한 정상적인 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퇴 가맹점 업주들에 치즈구매를 방해하고 나섰으며 인근에 직영점을 열고 저가공세를 펼쳐 '보복출점'을 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있다.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미스터피자가 탈퇴한 점주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한 뒤 가격까지 내린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자신의 직계가족 및 친척을 회사직원으로 허위등록하면서 30~40억원 가량의 급여를 타간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정 전 회장이 지난달 26일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지난 3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태도를 번복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이번 미스터피자 수사 진행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전면적인 부당관행을 뜯어고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첫 공개수사로 꼽히던 '프랜차이즈 갑질'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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