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촛불집회를 두고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평가 부분을 게시했는지 조사가 1심에서 제대로 안 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김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허위성이 없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내용에 비추어 봐도 의원직 박탈 선고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지역주민 9만1158명에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에서 71.4%로 평가받아 강원도 내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김 의원 측은 즉각 이에 반발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서 김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김 의원 보좌관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8일, 이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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