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처우관련 논쟁 불붙을듯

▲ 신고리 원전 조감도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파가 커질전망이다. 신고리 원전 시공사들은 원전 건설 중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결정에 반발했다. 반면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점화되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건설 중단과 취소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부가 공사일시 중단에 대한 협조요청을 보낸 것은 위법소지가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다. 덧붙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원전건설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존폐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치요청을 산업부로부터 받은 뒤, 공사나 용역 계약을 맺은 기업에 "공론화 기간 중 계약 일시중단에 관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결정에 시공사들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보전 대책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다른 문제로 봐야한다며 논점을 돌렸다.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따라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사업자 귀책사유나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안전을 위해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7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공사 중단 기간 근로자 생계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이어 11일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탈원전 공약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공사 중단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 시공사들과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가지고 정부측과 시공사측의 줄다리기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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