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해당사안에 대한 명백한 증거없어".. "민형사상 고소예정"

▲ 12일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이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있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학교폭력 및 은폐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숭의초등학교가 특별감찰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난 4월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숭의초등학교는 특정 가해학생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지않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부적절하게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18장 중 목격자 진술서 6장이 없어졌고, 가해자 측 학부모에게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점도 발각됐다고 전했다.


폭력이 발생한 반 담임교사는 폭력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련회에서 같은 방을 쓰도록 배정했고 사안이 불거진 후에도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폭력에 사용된 물품을 다르게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은폐논란은 더 증폭되고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내부 규정상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구성원으로 참여해야하지만 이마저도 무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 학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에 대해 해임조치를,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정직처분을 내릴 것을 법인 숭의학원에 지시했으며 최종적인 징계여부는 학교법인이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재벌회장 손자 부모에게 학폭위 회의록과 진술서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있는 해당 교사 4명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장학 등을 통해 해당사안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숭의초등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허위보도에 대해 민, 형사상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대응했다.


숭의초등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과 감사팀은 폭행에 가담하지않은 당사자와 목격자의 주장을 무시한채 학교가 재벌가 학생을 비호하고 학교폭력사실에 대해 은폐, 축소처리했다는 의혹만을 나열하면서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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