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온라인 분실신고 제도 이번달부터 시행



▲ 시민들이 금융감독원에서 재무상담을 받고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쉽게 등록할수 있도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등록방식을 13일부터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장 이달부터 신분증 분실사실을 금융감독원 “파인”에 등록하면 명의도용 등을 통한 금융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기존의 제도는 소비자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금융피해 대응에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 해당 피해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감독원 금융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간편하게 직접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됐더라도 노출자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등록 해제 사실을 확인한 후에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을 거치면 소비자는 노출정보 등록 또는 해제 즉시 바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확인증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불편 없이 할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송·공유하는 방안 역시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방안을 계속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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