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사립학교들, 학교폭력 심의건수 한건도 없어

▲ 숭의초 폭력사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민종 감사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재벌 손자와 유명 연예인 아들 등이 가담한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숭의초등학교 폭력사건에 대해, 학교측이 폭력사실을 은폐·축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교육청은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의 폭력사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 가운데 2곳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립학교들이 학교 폭력에 안이하게 대처 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12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 개최 건수를 공시한 시내 사립초등학교 39곳중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가 0건인 학교는 26곳(66.7%)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4년에는 32곳(82.1%), 2015년에는 25곳(64.1%) 등으로 사립학교 3분의 2 이상은 당해년도에 학교폭력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 수치는 국·공립초등학교가 2014년 559곳중 63.7%(356곳), 2015년 560곳중 54.8%(307곳), 지난해 562곳중 48.4%(272곳)가 학교폭력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이나 분위기를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감지하거나, 신고 및 목격을 통해 사안을 인지할 때 즉시 학교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이 정해졌고, 학교장은 사안 인지후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를 학폭위에 통보해야 하는 원칙을 세운바 있다. 이후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학폭위가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면 학폭위가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해야 한다는게 법률에 나와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매뉴얼에 사소한 장난이라도 어른들이 판단하지 말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원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폭위 신고 절차가 즉시 진행되는데도 학폭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건 학교 측이 학교폭력 사실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확인된 처리 건수가 없다고 모든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이지만, 학교폭력 처리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장학을 하고 안내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수반된다"고 전했다.


이에 기존 사립학교들이 폭력사건에 대해 은폐하려는 시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터진 문제들을 교육청에서 마냥 일방적으로 제재하기 보다, 문제가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학부모 시민사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야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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