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난동'두정물산 임범준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대한항공 기내난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두정물산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심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기내에서 술을 마신 뒤 난동을 부린 피고인 임범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 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등을 통해 파악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각자 주장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1심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지만 임 씨와 검찰은 각 각 형량이 너무 높고, 낮다며 항소했다.


한편, 임 씨는 작년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약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임 씨의 난동을 막는 과정에서 객실 사무장과 여성 승무원 4명 등은 임 씨로부터 얼굴과 신체에 폭행을 당했으며 임 씨는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침을 뱉은 혐의도 받았다. 이후 임 씨는 베트남 현지 경찰에 넘겨졌다.


임 씨는 앞서 이 사건 전인 작년 9월 8일에도 한 차례 기내난동을 일으킨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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