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청담, “포괄임금제도 설계와 계약서 재검토 필요”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 7,530원의 시대가 열린다. 이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연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근로자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급 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1주 5일 근로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1,573,770원이 된다. 16.4%의 인상률은 2007년 12.3% 인상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두 자릿수로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여전히 재계와 노동계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쪽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계 소득이 증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영업자의 폐업 수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성공 여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부담을 해소시켜 주고 노사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법인 청담의 최창국 대표 노무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업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포괄임금제도 등을 설계해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용가능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정호 노무사는 “사업주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근로계약서를 재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근로자 또한 자신이 받게 될 임금의 구성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조언처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임금인상에 대비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임금 구성항목의 검토를 통해 적법한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편, 노무법인 청담(02-704-8874)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 노무 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무적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돕고, 퇴직금을 비롯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구제에 힘쓰는 등 노사 상생의 방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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