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 로비스트 출신 린다김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김(64·본명 김귀옥)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린다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의 잘못된 적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총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과거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린다김(1953년생, 본명 김귀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지난 1996년 ‘국방부 백두사업 로비 사건’ 당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군사기밀을 빼돌리고 로비자금을 건네는 등 로비스트로 활동했고 지난 2004년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국내에 이름이 알려졌다.

김씨는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김아영’이라는 예명으로 연예계에서도 활동했었는데 1972년 영화 ‘교장선생 상경기’에 출연했으며, 1977년에는 가수로도 활동했다.

이후 1979년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E-시스템’사와 이스라엘 ‘IAI’사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1995년부터는 직접 무기중개업체 PTT(이후 IMCL)사를 설립해 운영해왔으며, 1999년 미국 한인타운 내 서울팔레스 호텔을 매입, 호텔을 경영해 왔다. 현재는 미국 JJ 그랜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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