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입장 바꿔 정반대 법률에 공동 발의

▲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되는 법안에 모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사안은 당이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분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을 겨냥해 제안한 법안이다.

김현아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공천돼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자유한국당 당론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며 바른정당 활동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김현아 살리기’ 법안(위)과 ‘김현아 죽이기’ 법안(아래) 모두 이름을 올린 이은재 의원(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캡쳐)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활동을 지속하는 만큼 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로 문제가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자진탈당을 하지 않고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장우 의원은 “정당 득표로 당선된 비례대표인 만큼 소속 정당의 당헌·당규·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며, “탈당하지 않는 한 의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 개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반면 당에서 먼저 출당 조치를 취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장우 의원의 개정안에는 강석진·권석창·김도읍·김석기·민경욱·염동열·이양수·이은재·이종배·이철규·이헌승 등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바로 이은재 의원이다.

이은재 의원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기 전 바른정당 소속으로 이장우 의원의 법안과 정반대되는 황영철 의원의 법안에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원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개정사안으로 두고 있었다. 이 역시 다분히 김현아 의원을 겨냥한 법이었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이은재 의원의 이처럼 ‘오락가락’ 정치 행보를 두고 수많은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대외협력위원장 이라는 주요 당직에 임명된 점에 비춰 비판적인 여론이 대세가 되고 있다. 과연 이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각각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을지 대중의 관심은 향후 이 의원의 해명에 모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6일에 발의된 황영철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를 위해 계류중이며, 지난 21일에 발의된 이장우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접수돼 소관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각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헤야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 표결에 따라 최종 확정,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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