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해경이 중상을 입은 선원 3명을 헬기로 이송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고속단정에서 화재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5일 오후 4시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욕지항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에 달린 고속단정에서 폭발에 이어 화재가 발생해 공무원 A씨가 사망했으며 35살 B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통영항에서 불법어구를 단속한 뒤 돌아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했으며 해수부 관계자는 "1명은 병원에 도착한 후 사망했고, 나머지 중경상을 입은 환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관계기관 등과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고속단정에 시동을 켠 직후 폭발했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가운데 연료주입과정에서 생긴 엔진과열을 화재의 주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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