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되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재판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각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경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며 "현법정신을 훼손한 것인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문화예술인의 긍지를 짓밟은 것에 비하면 양형이 약하다. 기득권층에 대해서 약한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오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선고를 했다"며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김 전 실장 등이 이를 악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선고를 토대로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않기를 바란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핵심인물들의 선고를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그간 재판에서 꾸준히 '모른다'고 일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동일 혐의를 받고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번 판결결과를 증거로 제출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심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재판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블랙리스트'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판결은 모두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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