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220원'으로 주장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안의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월환산액 157만3770원’ 표기가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논평에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며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2006다64254)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고시안의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인 8시간을 포함해 48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해 나온 시간이다(48시간x4.348주=209시간). 연합회 측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8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174시간이 정확한 월 근로시간이라는 것이다. 174시간으로 월환산한 최저임금은 131만220원이다.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인 157만3770원 보다 약 26만 원 적은 금액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9036원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식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훨씬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을 놓고 ‘을’들의 전쟁이라는 말도 나온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끼리의 싸움이라는 얘기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을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보다 정확하게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다.

#논평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고용노동부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위법


-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대법원 판결 무시한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위법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4일 확정 고시했다. 이 확정고시에 따르면 법정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전 산업에 단일로 적용하는 내용과 함께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월환산액 157만3,77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월환산액 표기는 대법원의 판결(2006다64254)과 서울북부지법 판결(2007나 949)을 위반한 내용이며 고용노동부의 확정고시는 무효 또는 재고시 절차를 밞아야 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위의 대법원 판결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 판결을 적용하면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의 월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위법적인 표기는 노, 사 간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법정최저임금으로 할 것이냐, 시급으로 할 것이냐’를 혼동하여 발생한 것이다.


즉,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2018년 적용 법정최저임금 7,530원에는 주 40시간 근로기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 되나, 시급 7,53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노,사 간의 근로계약 시 법정최저임금 지급(7,530원)과 시급 7,530원 지급은 동일한 금액 표시이지만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에서는 법적인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법정최저임금의 의미가 상당함으로 월환산액 또한 법정최저임금 지급사업장을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마땅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시를 무효화 하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전 산업 단일적용, 주휴수당 포함 131만 220원’ 이라고 재고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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