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8일열린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천만원을 받았다.


이 교육감을 비롯한 공범3명은 각 기 다른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시 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 모씨는 징역 5년, 측근 이모씨는 징역 3년, 범행에 가담한 다른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에게 공통으로 선고되었던 벌금3억원은 항소심에서 유예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을 내리며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변제기일이나 이율을 확인하는 등 돈을 빌린 사람이 통상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않았다"며 "이는 3억원이 갚지않아도되는 뇌물이란 것을 말해준다"고 이 교육감이 받은 3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어 "당시 이 교육감은 선거 빛4억원을 해결해야하는 뇌물수수의 동기도 있었다"며 "박 씨를 통해 돈을 받는 방법으로 선거 빚을 은밀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범행에 자신의 관여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꺼리는 이중적인 태도로 모호성을 유지했고 이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학교에 관한 것으로 오로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생각해야하는데 이 교육감은 그러지못했다"며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한만큼 실망도 크다"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2~3월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계약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 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선거에 들어간 빚을 청산하기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인해 이 교육감은 법정구속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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