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 일명 ‘용가리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천공이 뚫린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이낙연 국미총리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일일간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이번 사건을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총리는 “특히 어린인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관리,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금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가 보고한 주요 안전관리 대책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에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새 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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