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영에서 각각 개정법안 발표

▲ 김병기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박찬주 사령관 부부 사태 이후 장성급 군인도 징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박찬주 방지법'이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선 김병기 의원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처분 심의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내 서열 1, 2위인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역시 징계가 가능해진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역시 11일 고위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뤄진 징계위를 구성해야되도록 정해져있다. 그러나 이번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 군 서열상 3위에 해당돼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는 징계위원 수의 부족으로 징계위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될 법안 내용에 따르면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돼 징계위 또는 항고심사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 키로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현재의 군인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인해 국방부는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집적 신병 훈련소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며 일선 부대에 장병인권을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역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구시대적인 군 문화를 없애고 장병 인권에 대해 힘써줄 것을 신임 군장성 진급자들과의 면담에서 당부한적이 있어 이번 개정법안은 이견이 없는 한 일사천리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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