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스틸 컷.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영방송과 정권의 관계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결정이 연기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김장겸 현 MBC 사장과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하 MBC측)이 최승호 감독과 제작사인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열었다.


MBC 측은 지난 7월 31일 영화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며 법원 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영화 <공법자들> 측은 이 영화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법자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어떻게 국민들을 속여왔는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다고 전하고 있다.


영화를 촬영하면서 최 감독은 만나기 힘든 취재 대상자들을 장시간 대기, 우연 등 갑작스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시도했다. 따라서 이들은 인터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터뷰 거부 과정이 그대로 카메라에 찍혀 영화로 만들어졌다. 이런 모습들은 영화에서 당사자들이 어딘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제작사 측이 공개한 영화 스틸 사진에는 가처분신청을 낸 이들이 다수 등장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심문에서 최 감독은 공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MBC 측은 영화를 통한 표현 및 예술의 자유는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을 마치 ‘도망자’인 것처럼 다루는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심문을 종료했다.


한편 이날 심문에 앞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영화 <공범자들>은) 지난 10여년간 공영방송에서 일어날 사건을 자료화면과 인터뷰를 통해 사실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자선금지 할 근거를 조금도 찾을 수 없다”면서 “우리 영화인들은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인 1500만 촛불 시민이 끌어내린 적폐 체제의 복구를 위한 구 세력의 발버둥이라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영화 상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공범자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