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보도한 내용.검찰 수사결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분 통지

본지는 지난 4월 13일자 사회면 기사에서 '서울 한양 CC 그린벨트 개발 중 3억 뭉칫돈 수수의혹'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의정부 지방 검찰청 김세한 검사는 무혐의 처리 했다고 알려왔음을 밝혀 둡니다.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 김세환 검사는 이 사건 고소인 이 모씨의 고소에 따라 대표이사와 감사를 고발해와 수사를 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특별한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따라서 당사는 한양 컨트리 클럽의 무혐의 처분 공문을 수령하고 해당기사를 삭제, 위 사실을 정정 보도하는 것이며 지난 4월 13일자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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