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청와대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 4일은 추석 당일, 5일은 추석 연휴, 6일은 대체 공휴일이며 2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한글날, 월요일)까지 최장 10일의 연휴가 된다.


24일 청와대는 "해당 임시공휴일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그렇다고 안 될 것 같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월 2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은 그 전 주인 9월 26일(화요일)쯤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임시공휴일을 미리 지정할 경우 해외 출국자가 많아져 내수진작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임시공휴일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3조 9000억원, 취업유발은 4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각 종 문화, 여행 측면에서도 큰 경제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