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몰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투데이코리아=노정민 기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지난 31일 ‘몰래카메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 예산 약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가칭)’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수사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연계, 유통된 영상물 삭제 및 향후 영상의 유통 여부를 관찰하는 모니터링을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직접 나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몰래카메라 성범죄’를 비롯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1일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방안을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로서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에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피서객을 상대로 성추행·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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