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 '광역중심지' 덕...하루새 5000만 '껑충'

▲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잠실 5단지 주공아파트

[투데이코리아= 정현민 기자]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해온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광역 중심지'가 아니어서 재건축이 불가능했으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는 '광역 중심지' 덕에 50층 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가능하게 됐다.

'광역 중심' 이란 문화·업무·전시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지역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재건축조합과 일대 중개사무소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지난 2월 첫 심의 보류 판정 이후 7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계획 심의를 보류하고 수권소위원회에 넘겼다.

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15층 3930가구인 잠실 주공 5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로 재건축을 하게 된다.

시가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근거해 주거지역(3종 일반)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35층 이하로만 짓도록 제한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짓는 50층 재건축단지다.

조합원 측은 광역 중심 기능을 하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은 50층 이상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잠실역 주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다.

시는 이를 수용하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준주거지역의 35%를 호텔·컨벤션·업무 등 비주거시설로 넣도록 했다.
공공기여비율도 일반적인 한강 변 재건축 단지 수준을 웃도는 16.5%, 소형임대주택도 전체 6401가구 중 602가구를 차지해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단지는 건축계획과 공공시설 등과 관련한 국제현상설계 지침, 공공시설의 위치 및 성격, 건물 디자인 등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계위 심의 통과는 가까워졌으나, 이미 사업 일정이 많이 지체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최대 50% 부담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환수제를 피하려면 연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계위 수권 소위원회 심의와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도 남아 있다.

한편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76㎡는 전날까지 15억원에 나와 있던 매물이 호가 15억 5000만원부터 매물이 나오는 등 하루 새 5000만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2 대책으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규제가 산적해 가격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이견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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